[사진=부산은행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2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부산은행 칭다오지점의 위안화 영업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외국계은행이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위안화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부산은행 칭다오지점은 그동안 미 달러화 중심의 영업만 했지만, 이번 위안화 영업 본인가 취득으로 업무영역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 2012년 12월 문을 연 부산은행 칭다오지점은 개점 2년 만에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에 다양한 금융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중국인 전문가가 보는 한·중 외교장관 '칭다오 회동'중진공 칭다오, 한국투자기업 경영혁신 세미나 개최 #부산은행 #칭다오지점 #해외진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