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창호 페이스북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2900만원을 받아 해당 금액을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일 오전 김 전 처장을 소환해 조사하다가 그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같은날 오후 11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김 전 처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나 이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 자금인지는 몰랐다고 언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확인, 이철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