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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우리 현실에 맞춰 일반인이 쉽게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는 '2015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지침)'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도록 권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해 119에 신고하면 응급의료전화 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고한다.
가슴압박은 영아는 4㎝, 소아는 4~5㎝, 성인은 약 5㎝(최대 6㎝) 깊이에서 하되 분당 100~120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이 119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가슴 압박을 정확하게 해주면 인공호흡을 한 것만큼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도 생존율이 5% 안팎인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을 통해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장정지 환자 치료과정에서 목표체온 유지치료(저체온치료)나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고 자동기계 심폐소생술, 체외 심폐소생술 등의 시행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오는 4일 서울 건국대에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보급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최종안은 내년 2월 질병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내용 중 대국민 교육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