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특수거래분야 법 집행 조치 실적 및 특수시책 추진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소비자권익 증진에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표창하고 있다.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지역에서는 1998년부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주관으로 매년 12월 1일 ‘전북소비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소비자불만 ZERO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단'을 운영, 도내 등록되어 있는 방문·전화권유·통신판매업자 8,486개소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3년 8월 1일부터 1층 민원봉사실에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를 누르면 도민들의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