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의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는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과 관련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의 축사를 운영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미시행시에는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무허가 축사 개선 인·허가 등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