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극 추진

2015-12-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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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가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의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는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과 관련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의 축사를 운영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미시행시에는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자체별 축사 건폐율 60% 이하로 운영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육계·오리 축사 등 규정 적합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사용 대상축종 한·육우까지 확대,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등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 인·허가 등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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