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본격 시행 한달…변경 13만5000건·해지 14만5000건

2015-12-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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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 사이트[ 사진=페이인포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에 접속한 고객이 48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는 3일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한달간 이용현황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계좌이동제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나 보험료, 통신요금 등 여러 자동이체가 등록된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10월30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한 건수는 13만5000건이며 해지신청건수는 14만5000건에 달했다. 신청자 1명당 평균 5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4건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좌이동제는 시행 첫 날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시행 1개월간 총 접속 및 변경·해지건수 대비 시행 첫날 실적 비중은 접속이 43.1%(20만9000명), 해지와 변경이 각각 39.3%(5만7000건), 17.0%(2만3000건)을 기록했다.

첫날 이후부터는 접속 및 변경·해지건수가 다소 줄어 10% 안팎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11월 들어서는 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했으며 이 가운데 변경 신청은 5000건, 해지 신청은 4000건이 발생했다.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시행 초기이지만 지난 2009년부터 계좌이동제를 시행 중인 영국보다 안정적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영국과 달리 페이인포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1~3분 만에 해결 가능하고 자동이체 건별 요금청구기관의 전화번호가 동시에 기재돼 궁금한 점을 바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2월부터 자동이체 변경 및 조회 가능 채널은 전국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하고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 및 해지·변경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좌이동서비스 안정화 추이 및 제2금융권 계좌의 범용성에 따라 참여기관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영석 금융결제원 팀장은 "현재 페이인포를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는 67% 정도"라며 "자동송금 등이 가능해지면 본격적인 은행 간 이동은 내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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