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조차량에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2015-12-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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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항만별 여건을 감안해 선박 급유업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선박급유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급유선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소형선박은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만약의 사고발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방제장비를 갖추면 항만별 여건에 따라 급유선이 없어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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