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유토지분할로 도민 수혜율 높인다

2015-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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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시·군 업무 담당자회의…개정 법률내용 교육·홍보방안 논의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업무 담당자회의’를 열고 도민의 토지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개정된 주요 법률내용 교육에 이어 ▲도민 수혜율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공유토지 분할 민원예방 등에 관한 참석자들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 도와 시·군 실무자들은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질의회신 체계를 갖추고 법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은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발송, 지역소식지, 반상회보, 소책자 제작 등 공동으로 홍보하고, 공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해 나아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특례법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은 토지는 676필지로, 약 3억 8900만 원의 공유물 분할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토지분할 규제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2년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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