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개정된 주요 법률내용 교육에 이어 ▲도민 수혜율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공유토지 분할 민원예방 등에 관한 참석자들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 도와 시·군 실무자들은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질의회신 체계를 갖추고 법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은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발송, 지역소식지, 반상회보, 소책자 제작 등 공동으로 홍보하고, 공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해 나아가기로 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토지분할 규제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2년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