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신성장특별법 미래 먹거리 발굴로 신성장을 꿈꾼다

2015-12-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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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원,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한 단계 발전한 가치의 창출과 미래 수익원 창출을 위하여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일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한국의 주력산업 상실의 근본원인은 수요부진 보다는 경쟁력 급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경쟁력 있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 신성장산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미래 신시장을 선도할 선도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또한 선도기업과 비선도기업(일반인, 대학생)이 협력하여 신성장전문회사를 설립함으로 미래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자는 맞춤형 성장 로드맵으로 보여진다.

이 법은 미래 신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선도기업들로 하여금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되 기존산업의 모방이 아닌 미래트랜드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시장을 선도 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이로써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저성장을 경험한 국가들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및 수요를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에 직면할 시장·기술·제도 등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에 기반한 다양한 미래성장 전략을 세웠다.

성장률과 고용은 지속적인 신기술·사업·제품 개발 및 투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 만큼,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아나갈 때 비로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미래 신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에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지만 체감대비 투자의 규모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 신사업에 대한 위험을 분산및 낮춰 주는 게 국가의 역할로 보여진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 신성장 방향의 초석을 마련하여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미래 신성장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줌으로써 고용환경과 국가경제 활력이 높아 질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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