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 224억8100만원을 체납한 924명이 성남시의 재산 추적에 덜미를 잡혀 최근 한 달간 은행계좌를 압류당하거나 출국금지 조치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490명(체납액 3,686억3900만원)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했다. 또 이들 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421명)는 해외 송금 거래 내용 조회를 병행했다.
이에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04명(체납액 362억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39명은 은행계좌 압류 즉시 9억200만원을 강제 인출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512명은 이미 은행계좌가 압류됐거나, 또 다른 선압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속해서 재산변동 사항을 추적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는 8명(체납액 7억7300만원)의 해외송금 거래사실이 포착됐다.
이 중 2명은 각각 25만8천 달러, 4만 달러를 해외에 송금한 거래내역이 확인돼, 독려 등을 통해 1억9900만원(각 1억3900만원, 6000만원)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했다.
해외송금 거래 사실이 확인된 또 한 명은 지방세 1억4200만원을 체납해, 지난 1월 이미 출국 금지 조치된 사람으로 파악됐다. 이 사람은 출국 금지 기간을 내년도 1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나머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5명(체납액 383억원)은 부동산, 예금 등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시는 체납자의 금융거래 변동자료와 해외송금 거래 내역을 계속 파악하고 정밀 분석해 경제 여건이 되면서도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