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자 은행계좌 압류·출국금지 조치

2015-12-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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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 224억8100만원을 체납한 924명이 성남시의 재산 추적에 덜미를 잡혀 최근 한 달간 은행계좌를 압류당하거나 출국금지 조치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490명(체납액 3,686억3900만원)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했다. 또 이들 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421명)는 해외 송금 거래 내용 조회를 병행했다.
조회 결과 대상자의 26%인 924명이 금융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04명(체납액 362억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39명은 은행계좌 압류 즉시 9억200만원을 강제 인출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512명은 이미 은행계좌가 압류됐거나, 또 다른 선압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속해서 재산변동 사항을 추적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는 8명(체납액 7억7300만원)의 해외송금 거래사실이 포착됐다.

이 중 2명은 각각 25만8천 달러, 4만 달러를 해외에 송금한 거래내역이 확인돼, 독려 등을 통해 1억9900만원(각 1억3900만원, 6000만원)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했다.

해외송금 거래 사실이 확인된 또 한 명은 지방세 1억4200만원을 체납해, 지난 1월 이미 출국 금지 조치된 사람으로 파악됐다. 이 사람은 출국 금지 기간을 내년도 1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나머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5명(체납액 383억원)은 부동산, 예금 등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시는 체납자의 금융거래 변동자료와 해외송금 거래 내역을 계속 파악하고 정밀 분석해 경제 여건이 되면서도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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