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새벽 불과 48분 차이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어기면서 통과된 직후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된 것과 관련해 "우리 모두 자성하고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벽 불과 48분 차이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어기면서 통과된 직후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왼쪽)·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가운데는 정의화 국회의장.[남궁진웅 timeid@]
이어 "법률에 명시된 대로 예산을 통과하는 전통이 뿌리내리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성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이 논의돼야 하지만, 최근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금 국회는 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회의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예산안을 처리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 시간이 무거운 마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회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보다 3062억 원 순삭감된 규모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2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앞서 여야는 3일 0시40분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보다 3062억 원 순삭감된 규모이다.
그러나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던 제19대 국회는 불과 48분 차이로, 1년 만에 다시 헌법이 규정한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오명을 쓰게 됐다.
또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쟁점 법률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2건(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정치민주연합이 3건(대리점거래 공정화법·모자보건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의 통과를 각각 요구해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2일 새벽 합의했다.
여야는 2일 상임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개최해 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통과 후 5일 숙려기간을 둔다'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법사위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토대로 심사기간을 2일 오후 9시로 지정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 상정해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