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해 예산안 처리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이상 야당의 발목 잡기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 예산안을 법적 시한 내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정을 넘겨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월 2만원 인상해 638억원을 증액했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정부안 대비 10% 인상했다.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운영비도 6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중 FTA 농업 피해 지원을 위한 밭고정직불금 371억원, 학교회계직원 명절상여금 인상, 전국 6만개 경로당 운영비 602억원, 싱크홀 방지를 위한 서울시 하수관거 사업 500억원 등을 성과로 꼽았다.
앞서 여야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보다 3062억 원 순삭감된 규모이다.
그러나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 법정시한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던 제19대 국회는 불과 1년 만에 다시 헌법이 규정한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오명을 쓰게 됐다.
또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쟁점 법률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2건(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정치민주연합이 3건(대리점거래 공정화법·모자보건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의 통과를 각각 요구해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2일 새벽 합의했다.
여야는 2일 상임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개최해 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통과 후 5일 숙려기간을 둔다'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법사위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토대로 심사기간을 2일 오후 9시로 지정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 상정해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