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유모씨(25)는 지하철 1호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선 채로 몸을 밀착하여 성기를 비벼대는 등의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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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은 전동차 안이 몹시 붐비는 탓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유씨가 고의는 아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특례법 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관리되며, 매년 1회 출석하여 사진촬영 등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고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불이익이 있다.
이 같은 판례는 무고한 사람도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형사재판 등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의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핵심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경우 수사과정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Y법률사무소(www.jylaw.kr)는 성범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고한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을 비롯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홈페이지(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