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금품 수수 공무원 징계'솜 방망이'비난

2015-12-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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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청남도(충남지사 안희정)와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제식구 감감싸기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한 조경업체 사무실에서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됐던 당진시청 소속 과장급(사무관)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당진시도 지난달 23일, 관내 상수도공사 시공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팀장급 공무원 L씨에 대해 감봉1월, 징계부과금 60만원의 처분을 했다.

한 시민은 “박근혜 정부가 깨끗한 사회,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진시청 고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을 망각한 비위를 충남도가 경징계로 마무리한 것은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요즘 건설경기 침체로 회사를 꾸려나가는 게 하루하루 벅차고 고됨의 연속”이라며 “그런데도 감독 공무원의 관급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부정행위를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마무리해서야 되겠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쳤고, 징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공직자들도 이런 일을 겪는 과정에 맘고생이 무척 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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