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2일부터 일제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도내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 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9655건(8700명)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확인된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518억 원에 달하는데,일제압류를 실시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의 보증금 채권을 소유한 사람은 1627명이며, 이 중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총 9655건가운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는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화성시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등 6명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며 5억 원에서 14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하면서도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 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질적인 납세기피형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고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다만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4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아울러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및 가택수색 강화 △범칙사건 조사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