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횡포' 서울 대리점 재계약 때 10명 중 2명 갱신거절 또는 해지위협

2015-12-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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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일반 현황.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일반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심각한 갑질 횡포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 때 대리점주 10명 중 2명은 지위가 불안정함을 호소했다.

서울시가 지난 7~9월 33개 제조사(본사) 1864개 대리점(일반 1435개, 스크린골프연습장 429개)을 대상으로 벌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먼저 대리점 창업에 필요한 투자비는 평균 2억8600만원, 계약 기간이 1.5년이었다. 일반대리점 응답자 687명 중 20.1%(138명)는 재계약 당시 '갱신거절' 또는 '해지위협'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본사의 판매목표 설정에 대해 스크린골프를 제외한 절반 가량(58.3%, 399명)이 '있다'고 알렸다. 응답자의 31.3%(214명)는 계약 기간에 제조사 등 대리점 본사가 수수료율, 판매 장려금,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꿨고 이로 인해서 판매장려금 삭감(66.8%), 제품 공급가격 인상(28.0%) 등 불이익을 봤다.

본사의 부당 경영간섭은 △경영자료 제출(46.6%) △리모델링 요구(46.1%) △직원 채용(29.7%) 등이 많았다. 업종에 따라 아웃도어는 '리모델링 강요', 자동차부품과 식자재의 경우 '경영자료 제출 요구'가 잦았다.

이외 제조사 등 대리점 본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이나 훼손돼 반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대리점에서 반품 비용을 전가 당하기도 했다.

본사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뒤 정산하거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신제품‧비인기 제품‧재고품 등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일명 '밀어내기' 횟수는 월 1.7회, 한 달에 684만3000원으로 파악됐다.

스크린골프 업계와 관련해 응답자(319명)의 87.1%(278명)는 본사(장비공급업체)가 대리점 인근에 협의없이 신규 점포를 출점하고, 오픈 때 예상 매출액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80% 수준에 달했다.

골프시뮬레이터 등 장비 교체 경험에 대해서는 238명(74.6%)이 '있다'로 전했다. 평균 교체주기는 16.6개월, 장비 업그레이드에 1억3900만원 돈이 들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관계기관과 협업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리점주들의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 및 본사 측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반드시 대리점보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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