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교육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감의 결재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내용의 “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무위임전결 규정 개정은 교육환경 변화 및 지난 9월 1일 부서 통합·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단위업무수의 축소와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일선학교 교직원의 업무 경감은 물론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 사무처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결재권과 위임전결권을 대폭 조정해 결재권 비율은 개정전보다 교육감은 10.8%에서 7.5%로 3.3%를, 부교육감은 10.3%에서 9.8%로 0.5%를 각각 하향 조정했다.
도교육청 이상진 기획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국장 및 부서장의 전결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