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산동물전염병 관리 허점 지적…6종 법정전염병 지정 누락

2015-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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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6종의 수산동물전염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수산동물전염병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산업 육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총 27종의 수산동물전염병을 지정했으나, 우리 정부는 6종을 누락한 21종만을 수산동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일례로 정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한 라나바이러스감염증(양서류) 등 3종의 수산동물전염병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누락한 수산동물전염병 가운데 괴사성간췌장염의 경우 새우 등 갑각류 생물의 대량 폐사를 초래하는 중요 전염병으로서 국내 유입시 새우 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신종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대응에도 문제가 많았다. 특히 신종 수산동물전염병 발병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할 때 위생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정밀검역 등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해양수산부는 2013년 5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어린 새우를 폐사시키는 조기치사증후군(EMS) 발병국으로부터 활새우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받고도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MS에 감염되면 어린 새우의 폐사율은 1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EMS가 창궐해 중국 남부지역의 새우양식장 80%가 피해를 입었고, 베트남 지역의 흰다리새우 3억3천만마리가 조기 폐사했다.

또 안전성 조사 대상 양식장 189개 가운데 96개(50.7%)에 대해서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바닷속에서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인공 구조물인 인공어초 시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공어초를 설치한 46개 지역 가운데 11개 지역에 설치 효과가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전복, 해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해삼은 목표 대비 7.6%, 전복은 14.3%만을 생산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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