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주노는 지난해 1월 지인 A씨에게 충북 음성군에서 식당 동업을 제안하며 1주일안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자금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한 고소인 A씨는 이주노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에 방송에 공개했다. 당시 이주노는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 정 안되면 서태지라도 만나겠다. 무릎꿇고라도 돈 받아오겠다. 내가 오죽하면 서태지까지 만난다고 말을 하겠냐"고 말하며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