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3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현숙 의원의 의정활동 중단과 재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강제 해산하고 지방의원들의 지위까지 박탈하려 한데 따른 것으로, 그 불똥이 지방의회에까지 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주민과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가 공권력의 과오와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10대 도의원의 일원으로서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직후 자신의 의원직까지 박탈되자 전북도와 의회를 상대로 의원직위 인정 확인소송 등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이를놓고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도 상실된다고 결정했지만 지방의원을 놓고선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의원직까지 똑같이 박탈한 것은 확대 해석된 것이라며 지난 25일 이 의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