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10대 여제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태권도관장이 징역 10년형을 받은 가운데, 적은 형량에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이 확정되자 네티즌들은 "아버지들도 태권도장 끊어서 딸과 같이 다녀야 하는 거냐?" "우리나라 법은 왜 성범죄자에게 관대할까? 피해자 여자아이는 남은 인생 평생 트라우마일 텐데 겨우 10년??? 아동성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모자르지 않나 싶다. 누구나 공감할 텐데 제발 법 좀 개선하자.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10년은 뭐임? 용납할 수가 없다. 저런 놈은 나오면 또 저짓한다. 내보내질 말아야지!" "와 남자망신 다 시키네요" "진심으로 이 기사에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기댈 곳 없는 저 아이가 어떻게 혼자 버틸 수 있겠어" "이게 10년 밖에 안 된다고? 진짜 우리나라 법 문제 많다" 등 댓글이 쏟아졌다.
그동안 태권도관장은 보육원에 사는 A양을 제일 늦게 데려다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