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카카오·케이뱅크 인터넷은행 1호 선정…"빠른 시일 내에 은행법 개정돼야"

2015-11-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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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1호 사업자로 한국카카오은행(가칭)과 케이뱅크(가칭)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의 일문일답.

-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심사기준은?
▲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 및 영업시설, 전산체계 미 물적설비 100점 등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사업계획의 혁신성(250점), 금융소비자 편익증대(100점), 사업모델의 안정성(50점),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점), 해외진출 가능성(50점)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 2곳에만 예비인가를 한 이유는?
▲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현행 은행법 체계하에서 1단계로 인가하는 것으로 최대 2곳까지 인가한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6.18)한 바 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을 예비인가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해 금융위원회에서 2곳을 예비인가하게 됐다.

- 인터넷전문은행 2단계 인가 계획은?
▲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시기는 국회 논의과정에 있으므로 예단하기 어려우나,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노력을 다할 것이다.

-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는?
▲ IC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가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이와 연계한 ICT 등 유관산업까지 합쳐 질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은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도 기대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은?
▲ 기존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도 은행 지분보유가 4%로 제한돼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럽, 일본, 중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ICT기업 등)의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은산분리 원칙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해 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은행경영 주체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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