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사업, 의정부시 관리처분인가 획득

2015-11-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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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생활권1구역 조감도 [이미지=한라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경기 의정부시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라는 지난 26일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의정부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라는 지난 4월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은 의정부시 재개발 1호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으로 조합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다. 앞으로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조합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라 관계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지 6개월 만에 빠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은 조합의 조속한 사업추진 의지와 재개발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라의 전문성이 결합해 시너지를 낸 결과로 입주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 구역면적 2만298㎡에 지하 2층, 지상 13~25층 5개동 규모의 아파트 38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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