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맹곤 김해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 해 5월 20일부터 6월 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이모(46)씨는 벌금 500만원, 돈을 받은 기자 김모(44)씨와 이모(60)씨는 각각 벌금 80만원, 2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