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이탈리아 여성 두 명이 '음란 행위' 죄로 신고당해 두 달의 징역형과 국외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혐의를 벗었다고 데일리메일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식당가에서 입맞춤을 나눈 죄로 체포됐지만 사실 입가에 묻은 마요네즈를 닦아준 것 뿐이었다.
혐의를 썼던 여성은 "친구가 음식을 먹다 입 주변에 묻은 마요네즈를 순간적으로 핥아서 닦아줬을 뿐 신고한 것처럼 입맞춤을 나누지 않았다"며 "아무런 범법적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친구도 증언을 보증했다.
변호를 맡은 알리 압둘라와 알 샴시는 체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통역자 없이 심문 받았을 뿐 아니라 체포 권한이 없는 보안 요원이 그녀들을 구속했다"고 밝힌 뒤 "신고자의 증언도 거짓이었다"고 덧붙였다. 신고자는 그녀들이 일정 시간 입맞춤을 나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 몇 초간 일어난 일이었다.
아이사르 알 에비아리 판사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