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50억원 미만의 공모(추가형) 펀드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이런 소규모 펀드는 총 815개에 이른다. 이는 2247개인 전체 공모 펀드에서 36%가 넘는 비중이다. 금융당국은 2011년부터 소규모 펀드 비중을 10%까지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다음 달부터 '정리 캠페인'을 벌이고, 내년 5월까지 총 581개의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비협조적인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직·간접적으로 페널티를 물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 운용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에 나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 태스크포스 구성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