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대법 판결에 산업계 예의주시

2015-11-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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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한국GM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노사가 손을 함께 맞잡았다.[사진=한국GM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대법원이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를 산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판결의 당사자인 한국GM은 이미 지난해 노사협상을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해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등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협상 및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업계는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직원 1025명이 회사에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국GM의 업적연봉은 기본급처럼 전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했으며 최초 입사자에게도 매년 확정 액수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했다”며 판결 근거를 밝혔다.

전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액수는 다르지만 해당 연도에는 지속적으로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조사연구수당이나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귀성여비난 휴가비, 개인연금·직장단체보험료 등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앞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모두 갖출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인증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GM과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노사가 이미 지난해 7월 2014년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상여금과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진행 중인 타 사업장의 남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퇴직금과 휴일·시간외수당이 덩달아 올라 직원의 실질 임금이 늘게 된다. 기업 인건비 부담은 커진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돼 현장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통상임금 제외 금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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