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분교수'가 1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해명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7월 '인분교수 사건'을 조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는 "인분교수 A씨는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며 납득되지 않는 해명을 했다. 다만 폭행 및 학대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남성 제자 2명에게는 징역 6년, 여성 제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답없는 대한민국 법, 나오면 잘 살겠지"대법원, '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종합) #12년 #구형 #인분교수 #폭행 #해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