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이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산운용 부담이 증대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에 주택금융공사의 MBS가 추가된다. 인터넷뱅킹 등 소액 자금 이체의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도 추가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가 한은의 담보증권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은행이 해당 증권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관련기사'성장쇼크'에 어두워진 세입 전망…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물가 2%대 재진입, 생산활동 위축…날아드는 계엄 청구서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MBS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