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과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씨의 변호인들은 25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펼쳤다. 재판을 미국법원이 처리할지 한국에서 처리할지 이 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올해 3월 9일 땅콩회항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면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승무원 김씨가 낸 소송을 담당하는 로버트 나먼 판사는 뉴욕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11시 조현아·대한항공측과 김씨측 변호인 각각 2∼3명을 법정으로 불러 약 40분동안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승무원 김씨측은 "언제든 재판에 출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한편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으로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도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먼 판사는 재판을 뉴욕에서 진행할지, 각하할지를 먼저 결정한다. 판사가 연내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해를 넘길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 7월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양측은 서면으로 재판진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구두변론 기일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