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 성사 여부 불투명…신동주 '보호예수' 동의 없인 불가능

2015-11-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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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장은 원칙적으로 찬성, 단 불투명 요소 많아"

[지난 10월 22일 오전 아주경제신문사를 방문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롯데그룹이 신동주·동빈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 불투명성을 개선하기위해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를 내년 2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목표아래 상장 예비심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현재 상장 일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장 시기과 관련해서는 기업 관련 불투명한 요소 해결이 우선이라고 입장이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돕고 있는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23일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입장과 관련해 "당연히 상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불투명한 요소에 대해 투자자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상장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민 고문은 "현재 순환출자 고리를 다 풀지 못했고 지주회사 구조로 된 것도 아니며, 중국 사업 부실 등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라며 "더구나 (잠실) 면세점까지 안 되면서 불투명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롯데 81개 계열사 중 상장회사는 8개밖에 없고 앞으로 많은 회사가 상장해야 할 텐데 지주회사 상장은 성공적이어야 한다"며 "리스크가 많은데 상장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민 고문은 "(롯데가 광윤사에 보낸) 보호예수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 협조 요청서를 살펴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보호예수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시기를 내년 2월로 목표로 잡고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요주주가 지분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주요주주(지분율 5.45%)인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가진 대주주로, 그가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의무 보호예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는 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 동안 증권예탁원에 의무 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호텔롯데는 지난주 광윤사 등 주요주주에 보호예수 협조에 관한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의 투자자 권익 보호를 내세워 당장은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호텔롯데 상장은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화를 위한 대국민 약속인 만큼 신 전 부회장이 실제로 거부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호텔롯데가 여러 어려움으로 국내 상장에 실패할 경우 해외 상장을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롯데그룹은 현재 국내 상장 외의 다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설득 작업을 통해서라도 국내 증시에 반드시 상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신 전 부회장은 일본에 오는 24일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에도 다음 달 중 같은 내용의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신 전 부회장이 일본과 한국에서 웹사이트를 열기 위해 준비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직접 롯데그룹 경영권 문제를 설명하고 한·일 롯데 직원과 국민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에는 일본 법원에서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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