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발신번호 변경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많은 30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일부사업자가 △불법 발신번호 변경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기술적 조치 미흡 △폐업후 불법영업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중국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하면 불법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전화 판매 대리점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 및 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올해 말까지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나머지 500여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6년∼2017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와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통신망에 의한 보이스피싱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