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공개모집

2015-1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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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후보 23일자로 모집공고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3일자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 후보자 공개모집공고를 전국에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임원후보자 모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공단이사회에서 추천받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공단 임원 후보자를 모집 및 심사해 최종적으로 선별된 후보를 포항시장과 공단 이사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이사장후보 2명 이상, 비상임이사후보 8명 이상–포항시장에게 추천/ 상임이사후보 2명 이상 - 공단 이사장에게 추천)

임원후보자(이사장, 상임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응모 자격기준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자, 기타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이다.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응모자격기준은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세무·회계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기준의 폭을 넓혔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 가능한 자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후보자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이며, 제출서류는 임원후보지원서, 경력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이며 접수 마감일(12월 11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등을 심사하는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임원후보자 모집 건은 전국일간지, 공단 및 포항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전국적으로 홍보가 행해지고 있으며, 또한 임원후보자 응시에 대한 지역제한이 없어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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