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는 이날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한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장 진행을) 유족 측과 합의했으며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