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 비밀 보호와 내부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밀 유출과 부패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려면 스마트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기업 내부 감사활동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5년 제8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환 변호사는 "기술 유출, 금융사고 등 기업 내 사건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임직원을 통해 발생한다"며 "통상적인 내부감사 기법 외에 사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 수단 모니터링 기법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모니터링을 비밀리에 하면 임직원 반감이 커지거나 관련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회사 내규 등에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임직원 동의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모니터링과 감사 트렌드에 대해 "앞으로 빅데이터 수집·처리, 텍스트 마이닝, 인메모리 분석, 의미기반 검색, 자동분류 시스템 등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회계부정 이외에도 반부패, 공정거래,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이날 회의 주제와 관련, "스마트한 시대에 맞게 효과적인 내부 통제를 위해 스마트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임직원 개인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