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연가투쟁 나서

2015-11-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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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일 국정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교사 2000여명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교조는 오후 3시 30분까지 대회를 진행하고 종로와 을지로 인근에서 행진을 한 후 오후 5시경 종료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고 교육노동파탄정책을 분쇄하고 법외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의 전례 없는 전방위적인 탄압을 당당히 뚫고 오늘 연가투쟁을 계획대로 전개한다"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응해 연가투쟁 이후 2차 교사 시국선언을 조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백지화, 법적 근거 없는 교원평가 훈령 제정 및 인사‧임금 연계 규정 개악 저지, 노동개악 분쇄, 법외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교원평가 훈령 제정, 상반기 연금 삭감에 이어 강행 중인 교원의 인사‧임금 연계 및 승진 규정 개악 등이 현장 교원들을 크게 동요시키고 있으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교육노동 파탄 정책이 가진 위험성과 기만성을 폭로하고 현장의 불만을 결집해 교원정책 대전환의 물꼬를 트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이 교사 개개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의 권리를 사용해 견해와 요구를 알리는 합법적인 행위로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수업 결손이나 학교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수업 시간 변경 등 사전, 사후 조치를 취하고 연가를 신청한 후 한국사 국정화 철회 집회에 참석한하며 이는 평상시 수시로 발생하는 교원의 연가, 병가, 출장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와 같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학교장이 연가 사용의 목적’을 이유로 연가를 불허하거나 시간표 변경 등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다면 위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에 이러한 지시를 하는 것도 위법이며 위법적 조치로 인해 수업결손이나 학교운영 지장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해당 학교장이나 교육당국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공무원인 교사들이 정치적인 의사표명을 집단적으로 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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