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독도연구소, ‘개항기 사료로 보는 울릉도․독도’ 학술대회 개최

2015-11-20 00:3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일본의 각의결정이나 시마네현 고시보다 법체계상 위계가 높고 법규범적으로 상위에 있다”

경북도는 20일 오후 1시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에서 ‘개항기(1876~1910) 사료로 보는 울릉도·독도 재조명’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북도와 독도 중점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머리를 맞대고,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에서부터 울릉도개척령, 대한제국 칙령 반포에 이르기까지 한일의 고문서와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6명의 발제자가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이규원의 검찰일기 분석’(양태진,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 ‘19세기 산음지방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송도개척론’(김수희, 영남대 독도연구소), ‘개항기 울도군수의 행적’(김호동, 영남대 독도연구소), ‘조선의 울릉도개척과 일본의 울릉도 침입’(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대한제국칙령 41호의 국제법적 의미’(최철영, 대구대) 등 개항기 울릉도․독도에 대해 모듬 발표를 한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의 근대법체계에서 제정돼 반포된 법규범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법적지위와 효력을 가져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나 ‘각의결정’보다 법체계상 위계가 높고 법규범적으로 상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신순식 도 독도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안보법을 통과시키는 등 급격히 우경화로 경도돼 국제사회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선전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기 한일 사료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일본 측 논리인 ‘무주지선점론’을 무력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