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 고객도 1000달러 상품권 지급해라”

2015-1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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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국내 소비자가 폭스바겐 그룹에 북미 고객에게 지급한 1000달러 상당의 ‘굿윌 패키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 그룹이 북미 고객에게만 1000달러(한화 116만원) 상당의 ‘굿윌 패키지’를 보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내 고객도 똑같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은 문제가 된 디젤엔진 차의 소유주에게 500달러 비자 선불카드와 폭스바겐 딜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500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소비자의 폭스바겐 그룹에 대한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바른은 미국집단소송을 대형로펌 ‘퀸 이매뉴얼’과 함께하고 있다.

퀸 이매뉴얼은 폭스바겐 그룹 측 법무법인 메이어 브라운에게 보낸 공식 문서에서 “폭스바겐은 위 굿윌 패키지를 회사의 ‘클린디젤’이라는 기만적인 문구에 피해를 입은 차주들과 리스 사용자들의 소중한 신뢰를 복구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제공했다”면서 “이 같은 패키지를 미국 내 고객에게만 한정해 제공했는데 한국 내 폭스바겐 고객들도 동일한 기만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굿윌 패키지’를 미국 고객들 못지않게 받은 자격이 있다. 폭스바겐은 한국의 피해 고객에게도 제공해주기를 요청한다. 오는 23일까지 통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집단 소송 인원은 1999명이다. 바른은 1주일에 한 번씩 400~500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피해자는 약 65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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