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구된 지방보조금 사업은 부서에서 요구한 753건으로 자체사업 441건(342억 9,939만원)과 보조사업 312건(643억 8,148만원)이다.
심의위는 이중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거나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성 예산 47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711건(939억 3,689만원)을 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보조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예산편성 시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권경주 지방보조금심의위원장은 “지방보조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