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의 최악의 경우 1년 가까이 표류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및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등 30개에 달하는 가계통신비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4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미방위가 구성된 후 첫 번째 정기국회인 내년 9월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돼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