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복운전자에 살인미수 혐의 최초 인정

2015-11-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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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1심법원이 상대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보복운전자에 대해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도구,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니 운전면허에 관한 처벌을 관대하게 해달라'거나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감정 조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진술을 하는 등 참작할 부분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고 가다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 홍모(30)씨와 시비가 붙자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블랙박스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홍씨를 가속페달을 밟아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것을 확인하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형은 징역 7년이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 사건 운전자에게 살인미수죄가 선고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곧바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의미의 보복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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