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했던 김모씨는 고액을 빌려주면 매달 3%에 가까운 이자를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1억원이 훨씬 넘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줄 수 있고 임차인도 없다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보여줬기에 안심하고 큰돈을 맡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자를 주겠다던 상대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원금은 사라졌고 담보로 잡아 둔 주택은 가치가 없는 '깡통 부동산'으로, 당사자가 아니면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없는 점을 노리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동산의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는 현행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대금이나 관련 서류를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제3자가 보관해 주는 '에스크로우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황기현 에스크로우 추진위원장[1]
황기현 에스크로우 추진위원장은 지난 10월 27일 ‘한국형 에스크로우서비스 제도와 공인중개사의 소득 창출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황기현 에스크로우서비스 공동추진위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왜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형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개발된 부동산 거래시장의 획기적인 ‘신의 한수’인 만큼 사건사고 투성인 직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시 불안과 불편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위기의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소득창출과 권익보호를 보장해 주어 부동산 시장에 조기 정착돼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스크로우 추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페(http://cafe.naver.com/kescrow)에서 알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