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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군산시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된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2011년 11월부터 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주어 지난 10월까지 550명의 시민들이 총 9억4천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아 대표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혜택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되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 운전자나, 탑승자, 보행자 모두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 4주이상의 초진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대회나 산길 등 임도(林道)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에서 제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진단위로금으로 4주 10만원, 5주 20만원, 6주 30만원, 7주 40만원, 8주 50만원과 7일이상 입원시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시 1천만원, 사망시 1천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벌금 최고 2천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14세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14세미만자 제외)이며, 보험기간은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이전 사고도 보장)이다.
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1899-7751 오전9시~오후6시)에 시민들이 일반보험 청구절차와 동일하게 소정의 청구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063-454-36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