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반 시범 운영

2015-11-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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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재능기부로 내년 3월말까지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조정활동을 전개한다.

인천시는 시와 민간 소음측정 전문기관(5개사) 합동으로 층간소음 갈등 심화 현장을 찾아가 상담과 소음측정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조정활동을 펼치는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반’을 1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반은 실내 활동이 많아 층간소음 분쟁이 집중 발생하는 동절기(2016년 3월)까지 인천 전역(도서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성과를 분석해 본격적인 충간소음 해소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갈등은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자치회 등 관리기구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층간소음[사진=아주경제DB]



그러나,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다툼에 대한 적극적 개입 곤란, 소음분야 전문성 부족과 70만 원 정도 되는 측정비용 부담을 이유로 자체 조정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악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관내 민간 소음측정 전문기관 5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반을 운영하게 됐다.

현장조정반은 분쟁내용과 소음 측정결과를 분석해 소음발생 정도와 건축물의 차음한계 및 저감 방안을 알려줌으로써 이웃 간 원활한 대화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이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 신청방법은 인천시청 환경정책과(☎440-3540)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 일주일에 1회 운영하며, 한번 조정한 대상은 재접수하지 않는다.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반 시범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개선함으로써 시민 간 갈등완화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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