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VTS의 소속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인천VTS와 경비함정이 실시간으로 해상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체계가 정착되면서 해상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음주운항 적발이 용이해졌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항 선박 적발 건수는 10건이다.
특히, 인천VTS가 선박 관제 중 음주운항 의심선박을 발견하여 현장 경비함정과 합동으로 단속한 건수 또한 3건에 이른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술 한 두 잔으로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을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에는 절대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VTS와 해상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수시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항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는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