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인천VTS와 음주운항 단속 체계 강화

2015-11-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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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적발 10건...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단속 강화할 것...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윤병두)는 인천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VTS)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박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VTS의 소속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인천VTS와 경비함정이 실시간으로 해상교통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체계가 정착되면서 해상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음주운항 적발이 용이해졌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항 선박 적발 건수는 10건이다.

음주운항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건수는 작년 6건에 비해 현재까지 4건이 증가했고, 어선 5척, 예인선 4척, 레저보트 1척을 검거해 총 10척을 검거했으며 특히, 예인선에 대한 단속 건수가 늘었다.

특히, 인천VTS가 선박 관제 중 음주운항 의심선박을 발견하여 현장 경비함정과 합동으로 단속한 건수 또한 3건에 이른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술 한 두 잔으로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을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에는 절대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VTS와 해상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수시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항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는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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