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모 모시면 5억 집 ‘상속세’ 면제…“효도 장려 차원”

2015-11-18 08:57
  • 글자크기 설정

여야,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 합의…자녀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아주경제 석유선, 이수경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10년이상 부모를 모신 무주택자 자녀는 5억원 이하의 집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고 집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살아계신다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까지 추가로 상속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는 17일 동거(同居) 주택 상속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강석훈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17일 회의를 열어, 이르면 내년부터 10년이상 부모를 모신 무주택자 자녀는 5억원 이하의 집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고 집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상속세 면제 조건은 해당 자녀가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부모와 동거한 경우만 적용된다.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모는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이 5억원이고, 다른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면 40%(2억원)에 대해서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상속세 5000만원(1억원까진 10%, 나머지 2억원은 20% 세율을 적용)을 내야 했다.

그러나 상속세 면제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00% 공제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억원의 집값 가운데 기존에 공제 되지 않던 나머지 3억원에 대한 상속세 약 5000만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부터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면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강석훈 의원은 “가족 해체가 가속화하고 효 사상이 약화하는 가운데 부모님을 좀 더 많이 모시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장려하고, 집값의 명목가치가 오른 것을 반영한 조치인 것이다.

이에 대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의 효(孝)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상속세 면제 관련 개정안) 처리에 동의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제(5억원까지 면세)를 모두 활용하면 외아들의 경우 10억원짜리 집도 상속세를 면제받고 물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