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서 판매중인 에쎄 담배의 경고그림 [아주경제 DB]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상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담배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반대하는 12만명 회원 항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이날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
판매인회 측은 "13만 담배 판매인의 92.8%(약 12만명)가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및 진열 강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경고 그림이 정면에 보이도록 담배 진열을 강제한다면 판매인들은 매일 혐오스러운 그림에 노출돼 시각적·정신적인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점원 대부분이 비흡연자인 청소년과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심리적 고통이 우려된다"며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담뱃갑 경고그림 진열로 판매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손님들이 가게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져 다른 제품의 매출도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상단 경고그림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흡연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담뱃갑의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경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