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A씨는 B씨보다 낮은 층 버튼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서는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30대 여성 C씨와 여고생 D양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조사해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를 찾았다.
법정에서 A씨는 "아파트에 수년간 살아오면서 그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며 "올해 들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노출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거 후 A씨는 스스로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개 사과문을 써 붙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또 피해자 여성 3명과 모두 합의하고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정에 냈다.
재판부는"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여성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스스로 피해 회복에 힘쓰고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