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 직원들이 응시하는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증권,파생상품)과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포함해 누구나 응시 가능한 투자권유대행인시험(펀드,증권), 투자자산운용사시험 및 금융투자분석사시험 등 총 8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내년에는 업계의 실무인력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과 투자자산운용사시험 등 주요시험을 각 3회로 확대 실시하며 시험일정도 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