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덕원전 찬반투표는 법적근거와 효력 없다

2015-11-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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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소통과 화합으로 한마음 되길

정부에 대해서는 약속사항 조속히 추진 촉구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영덕원전 건설 찬반투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효력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정책 이행과 지역발전을 위해 찬반투표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영덕군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부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염려 또한 영덕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지역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에 대해서도 실무협의체와 원전소통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군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첨단 열복합단지 조성, 특화된 지역의료시설 구축, 원자력연수원 건립 등 10대 정부제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과 강구해상대교 건설 등 총리 방문 시 약속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서 우리 경북 동해안 지역주민의 이해와 수용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목격하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영덕군민들이 투표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을 추스르고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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